김성준 전 대뉴욕직보험재정협회 회장
‘제품과 완성된 작업’은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접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되어있다. 예를 들면, ‘Toy’s R Us’에 가면 애들이 갖고싶어 하는 수많은 장난감이 있는데, 이러한 장난감은 ‘제품’에 해당된다. 만일 어떤 장난감이 많이 팔렸는데 그 중 어떤 위험요소가 있
는 장난감이 그것을 갖고 놀던 어린애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 장난감을 만든 제조업자와 그 장난감을 수입해서 도매한 수입도매상과 그 장난감을 받아다 판매한 소매상은 모두 그 사고의 결과 발생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완성된 작업’의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 끼웠는데, 나사를 단단히 조이지 않아서 그 잘못 완성된 작업으로 인해서 그 차를 운전하다 헐렁한 브레이크 패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신체적 상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명되면,
그 자동차 정비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일상에서 무수한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그 무수한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제조업자, 도매 및 소매상들과 자동차 정비소, 식당, 등 써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지금 소개하는 ‘제품과 완성된 작업’에 대한 책임보험
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료 산출 근거(Premium Base)
이러한 ‘제품 및 완성된 작업’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매상(Receipts)이나 급료(Payroll)를 사용한다. ‘제품 및 완성된 작업’에 대한 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를 보험에 가입할 때, 장부에 기록된 매상이나 급료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묻
는 이유는 그 숫자가 곧바로 보험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장부에 기록된 매상이나 급료에 대한 구체적 숫자는 개인적 기밀(Personal Confidential Information)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공개할 수 있는 성질의 정보는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적 기밀사항을 다루는 보험인은 보험 가입자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를 받는 보험증서(Auditable Policy)와 받지 않는 보험증서(Non Auditable Policy)
사업체를 보험에 드는 보험증서는 Commercial Lines Package Policy(CLP)와 Business Owner’s Policy(BOP)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CLP)는 ‘제품 및 완성된 작업’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매상이나 급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증서가 만료되거나 갱신되는 때를 전후하여 감사의 대상이 된다. 보험증서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지난해의 매상이나 급료를 묻는 감사가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감사를 받는 보험증서는 보험을 시작할 때 매상이나 급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1년 후 감사결과 나오는 추가 보험료(Additional Premium)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현실에 가깝게 매상이나 급료를 추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자(BOP)는 ‘제품 및 완성된 작업’에 대한 보험료가 그 보험증서의 보험요율에 포함(Built-in)되어 있어 ‘제품 및 완성된 작업’에 대한 보험료를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보험증서를 가진 보험가입자는 매상이나 급료를 묻는 감사가 뒤따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