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미끼 고용후 일방 해고
2006-01-13 (금) 12:00:00
취업비자 명목 채용, 스폰서 거부 등 유학생 울려
취업비자 스폰서를 미끼로 고용 후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스폰서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한인 유학생들을 울리고 있다.유학생들은 졸업 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취업한 회사의 취업비자 스폰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또한, 미국 내 연간 취업비자 쿼터가 제한돼 있어 취업을 하더라도 비자신청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1년간을 기다려야 하며 이 기간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근무하던 한인 디자인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이(31)씨는 “학교 졸업 후 지난 1년간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초과근무 수당도 받지 않고 밤 11시까지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이제와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그만 둘 것을 강요받았다”며 “취업비자를 볼모로 사람을 부려먹은 뒤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분개했다.이씨는 “지난 1년간 내일처럼 정말 열심히 일했다”며 “근무태도가 마음에 안들었다면 왜 진작 해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액세사리 회사에서 6개월째 일하고 있는 강(25· 여)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취업비자 스폰서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씨는 “처음 면접을 볼 때는 6개월간의 근무실적을 평가한 후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사장으로부터 회사규모가 작아 취업비자 스폰서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취업비자 스폰서가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비자를 명목으로 자신을 채용한 것에 대해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이런 피해 사례들은 주로 영세 한인업체들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취업비자 스폰서는 일정한 자격과 규모가 필요하다며 취업을 하기 전에 먼저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규모가 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