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가지 요금 업소 단속 강화 ... 주 검찰청, ‘생필품 부당가격 인상 제재

2006-01-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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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청이 부당한 바가지 요금을 책정하는 도소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주검찰청은 크게 인상된 고유가와 천연가스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가격으로 전가시키는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강화된 법안을 제출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엘리옷 스피처 검찰총장은 “지난해 허리케인 이후 급격히 인상된 개솔린 및 난방연료 가격을 제품에 포함시켜 과다하게 제품가격을 산정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바가지 요금 부과를 막기 위해 위반시 500달러의 벌금과 부당 이익의 3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1만달러다. 가격 조작 관련법은 시장 혼란시 생필품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뉴욕주내 판매되는 각종 제품과 공급업체에 적용된다. 주검찰청은 지난해 주유소의 유가 조작 및 바가기 요금 징수에 대한 단속을 실시, 15곳의 주유소를 적발한 적이 있다. 또 바가지 요금과 관련된 도소매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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