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면허 에이전트

2006-01-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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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왔다.
이 분이 말하기를 신문에 나온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 갔더니 시세 보다 낮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을 요구하더라는 것.
하지만 매물에 대한 내용이 정확한 것 같지 않아 망설이는데 한 술 더 떠 값이 싸고 좋은 매물이니 10만달러는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캐시로 지불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봤더니 매물을 소개한 사람은 부동산 면허가 없었으며 셀러 역시 현 매물의 소유주가 아니라 단지 매매 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임이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아직 자기 소유도 아닌 부동산을 매매 계약만 하여 놓고 다시 이중으로 자기에게 매매 하며 부동산 면허도 없이 그 차액을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캐시로 받고자 하는 계획으로 간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냐는 질문이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뉴스타와 같이 대형 부동산이기에 분명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전화를 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부동산 면허 없이 부동산 중개료를 셀러나 바이어로 부터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 브로커도 부동산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중개료를 지불 하는 것은 금하고 있다.
모든 계약이 기본법을 위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쌍방 간 약속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계약의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지만 정상적인 매매 과정을 통하여 매입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용하는 기본 계약서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셀러는 매매 하려는 매물에 대하여 셀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 바이어에게 밝혀 주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 소유권에 대하여서도 부동산 타이틀 회사에서 발행하는 예비 타이틀 증서(preliminary title report)를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 바이어가 받게 됨으로 자기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자기소유인 것으로 속여서 팔 수 없는 것이다.
매매시 에스크로를 통하지 않고 캐시로 지불 하고 또 받는 일은 세법상으로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차후에 지불 여부를 증명 하는데도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213)26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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