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6-01-12 (목)
크게 작게
청소 비용은 보증금에서 삭감 가능

<문> 저는 12년간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세입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트 살았는데도 집주인이 페인트나 청소 목적으로 돈을 감할 권리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업이 장기간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맞나요?
<답> 얼마나 자주 페인팅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웨스트 할리웃은 소유주가 4년에 한번씩 집을 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이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12년 거주 후에는 페인팅이 거의 항상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페인팅 비용으로 귀하의 보증금에서 돈을 삭감한다면, 귀하는 소액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이 부분적으로도 틀리기도 합니다. 12년 거주 후에 아파트가 자동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귀하의 가정은 그 동안 한번도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1950.5는 보증금이 세입 만료와 동시에 집을 청소하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아파트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귀하가 이사 들어올 때처럼 나갈 때도 똑같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주인은 아파트를 세입 전 청결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보증금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섹션 8 임대용 아파트 관리 엄격

<문> 저는 섹션 8 임대용 아파트에 둘러싸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지 않습니다. 곳곳에 쓰레기, 바람 빠진 타이어가 달려 움직이지도 않는 차, 넘쳐나는 쓰레기통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렌트 보조 빌딩이 청소를 하도록 하려면 제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나요?
<답> 시작 단계에서 귀하는 귀하 지역의 섹션 8 프로그램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얻으세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은 세입자를 위해 청결한 아파트와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파트에 나와서 소유주에게 프라프티를 청소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LA카운티 건강국은 모든 카운티를 다 관할하고 있어서 귀하가 넘쳐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건강국의 대표가 나와서 소유주에게 과도한 쓰레기를 다루게 더 많은 용기를 가지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LA에 살고 프라퍼티가 렌트 인상 억제에 적용을 받으면, 귀하는 LA 주택국의 렌트 안정국, 법률감시 섹션에 전화(866-557-7368)를 걸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 대표는 소유주에게 세입자의 미등록이나 오래된 차를 치우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