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즈니스 칼럼/“내 탓이로소이다

2006-01-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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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미 변호사

사업체 거래는 뉴욕 한인 상권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좋은 사업체의 선정과 구입은 알맞은 결혼상대를 찾는 것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사업체 구입의 주체는 구입자 자신이다. 구입자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인,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는다.넓디넓은 뉴욕 인근 지역에서 자신이 원하는 업종, 원하는 매출, 원하는 지역 그리고 원하는 가격의 사업체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

부동산 중개인은 특정 조건의 사업체를 찾는 구입자의 의향을 파악해, 가장 비슷한 조건의 사업체들을 추천한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점은, 부동산 중개인 자신이 매물로 나온 사업체의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부동산 중개인은 사업체를 팔려는 업주로부터 받은 각종 정보와 리스, 렌트, 매출, 순수익- 를 1차 기본 자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체의 가치를 판단해 구입 희망자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따라서 사업체 구입 희망자는 이같은 정보에 또다시 자신의 경험과 지식,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첨가해 구입 여부를 주위 사람들의 조언를 첨가해 구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만 한
다. 다시 말해 “살지 말지”의 마지막 선택을 구입자 자신이 “몫”이다. 최종적 판단의 따른 위험부탐 역시도 구입자 자신의 책임이다.
그럼으로 구입자는 사업체 구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전후에 자기 자신이 해야할 일을 해야만 된다.

기존 리스 서류를 받아, 리스기간의 연장은 가능한지, 렌트의 조정은 가능한지, 사업체의 매출은 과연 정확한지, 예상되는 순수익 발생이 가능한지, 인근 지역의 조건 등은 괜찮은지 등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알아보고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확신이 서면 최종적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하지만 많은 경우 이같은 사항의 점검을 소홀이 하는 구입자들을 많이 본다. 랜드로드와의 리스, 렌트 조정은 등한시 한채 사업체 가격 깎기에만 “목을 매는” 경우, 클로징까지도 매출액 확인은 하지 않고서 클로징 이후에 “속았다”를 외치며 “씩씩대는” 경우, 인수 후 바로 인
근에 대형 동일업소가 개업해 “나는 망했다”고 아우성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기계류의 기본적 조작방법조차 익히지 않아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동동 뛰며” 안달하는 경우, 자신의 잘못된 판단력은 철저히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채 사업체 구입을 도와준 부동산 중개인, 회계사,
변호사 혹은 다른 사람들만을 “원망” 하는 답답한 경우 등.
카톨릭 기도문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생각난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므로소이다. 내 큰 탓이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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