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상 세금보고 대행 뉴욕주 공인회계사 올부터 이파일링 의무화
2006-01-06 (금) 12:00:00
2006년부터 뉴욕주에서 공인회계사가 200명 이상의 세금보고를 대행할 경우 반드시 이파일링을 해야 한다.뉴욕주는 2006년 1월1일부터 4월15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2005년도 소득세 보고시 공인회계사가 200명 이상의 세금보고를 대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파일을 통해서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의 사인을 받아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고 최근 발표했다.
뉴욕주의 이번 조치는 세금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기위한 것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환급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공인회계사는 “이번 조치로 세금보고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10~20달러 정도 늘어나게 되지만 환급액을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편으로 할 경우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불상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파일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인회계사는 ‘IT-800’ 양식을 작성, 이파일을 하지 않는 사유 및 고객의 사인을 받아두어야 한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