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연방세금 환급 보고’ 소기업체 1년 1회로
2006-01-06 (금) 12:00:00
연방 국세청은 연간 종업원의 세금보고를 위해 떼어두는 금액이 1,000달러 이하인 사업주에 한해 1년에 분기마다 한번씩 모두 4번 해오던 ‘고용주연방세금환급’(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보고(Form 941 이용)를 1년에 한 번(Employer’s Annual Federal Tax Return, Form 944 이용)으로 줄인다고 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잠정적인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95만명의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세금보고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월1일부터 15일 사이에 해당업주들에게 이번 조치와 관련된 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