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른데다 상가렌트까지 크게 인상 전망
새해들어 최저임금과 렌트 인상 등으로 한인 자영업계의 비즈니스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최저임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1일부터 시간당 6달러75센트로 올랐다. 팁을 받는 웨이터 등은 3달러85센트에서 4달러35센트로 올랐으며 2007년 1월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7달러15센트로
인상된다. 청과 및 델리, 세탁업소 등 많은 한인 자영업체들이 그동안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단속으로 홍역을 치러서인지 최저 임금 인상에 잘 적응하고는 있지만 지출이 늘어난만큼 수익이 악화되고 종업원 관리가 어려워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버타임 부담이 높아진 것을 우려해 근무시간을 8시간 근무제로 전환하고 파트타임을 고용하는 일도 많아졌다.
퀸즈와 브롱스에 3개의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스니커업소의 경우 8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그때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해 오버타임 비용을 줄이고 있다.
또 한인 자영업계에서는 상가 렌트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재산세가 올랐기 때문에 이 부담이 렌트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것.
최근 맨하탄 2애비뉴의 한 유명 델리는 렌트 부담으로 문을 닫았다. 이 델리는 한달에 2만4,000달러의 렌트를 해왔으나 최근 3만3,000달러로 인상되면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퀸즈 소재 R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경기로 렌트 인상을 자제했던 랜드로드들이 올해는 렌트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인 자영업소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밝지 못한 편”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노동국과 검찰청 등 당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잘 적용되는 지 단속을 벌일 것이라며 한인 자영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국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단속대상도 대규모 업체 뿐 아니라 소규모 업소들까지 포함되고 있다“며 ”업주들은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상하고 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명세서를 비치해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