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술집서도 담배 못 피운다

2006-01-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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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의회, 전면 금연법 통과...내년부터 시행

DC의 전면 금연법이 결국 통과됐다.
DC 시의회는 4일 레스토랑, 술집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금연구역 확대법안을 표결에 붙여 11-1로 가결했다. 이로써 해당 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던 금연법은 앤소니 윌리엄 시장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한 시행되며, 설혹 거부되더라도 의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만큼 이를 무효화할 수 있어 시행이 확실시된다.
이날 통과된 금연 확대법은 20007년 1월부터 호텔 객실, 의료 연구기관, 시가 바, 담배가게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술집, 레스토랑, 선술집, 나이트클럽 같은 업소는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담배 판매로 올리는 경우 예외 지역에 포함돼 흡연이 허용된다.
이날 표결에서 부표를 던진 유일한 의원은 캐롤 슈와츠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슈와츠 의원은 “성인의 자유 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날 표결 후 “역사적 결단이 내려졌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향후 금연 관련법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은 2004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돼 왔으나 만만치 않은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600개의 회원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워싱턴 지역 요식업협회는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비슷한 형태의 금연법을 시행한 후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표결에서 아드리안 펜티 의원은 시행시기를 2007년 1월이 아닌 올해 7월로 앞당기는 수정안을 내놨으나 이는 부결됐다.
한편 하워드 카운티 의회도 전날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3-2로 역시 가결시켰다. 이는 4년 안에 레스토랑, 술집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그러나 제임스 로비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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