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2월5일 의류 면세주간
2006-01-05 (목) 12:00:00
뉴욕주 ‘의류 품목 면세 주간’이 오는 30일부터 2월5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에서 판매되는 110달러 미만의 의류와 신발은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판매세 면제 품목에는 직물, 실, 단추 등 의류 재료와 스카프, 넥타이, 예복, 기저귀까지 포함된다. 단 보석류나 시계, 핸드백, 우산, 애완용 의류, 스포츠 용품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뉴욕주 정부는 소매업계 비수기인 1, 2월과 8, 9월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두 차례 의류 품목 면
세 주간을 단행하고 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