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보장법’ 한인업소 대책 마련 부심
2006-01-03 (화) 12:00:00
올해 1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헬스케어보장법’으로 인해 대형 한인식품점이나 델리업소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작년 10월 뉴욕시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헬스케어보장법은 종업원이 35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1만 스퀘어피트 이상인 델리업소에서는 종업원에게 종합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맨하탄에서 대형 델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곽씨는 “현재 종업원 규모가 60여명 정도인데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모든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엄청난 비용 상승이 예상돼 매장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씨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이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해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드맨하탄에서 45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또 다른 업주 김모씨는 “델리업종은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수익을 창출해 오고 있는데 종업원 모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면 적자가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걱정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헬스케어보장법이 시행될 경우 대형 한인 델리업소나 식품점에서는 건강보험료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지장이 예상된다.노동법 및 의료 전문 변호사들은 “법이 시행 되더라도 그 효과는 당국의 단속의지에 달려있다”며 “그러나, 일단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