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최대공제금액 3,200달러
내년 1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신고해야할 연방국세청(http://www.irs.gov) 2005회계연도(2005년 1월1일~12월31일)의 개인 소득세 등과 관련해 여러 조항이 바뀌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06년에 신고해야할 2005회계연도 세금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트, 비행기 등의 기부
2005회계연도부터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차량 등에 대한 세금공제 금액이 500달러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기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제금액은 차량을 기부받은 단체가 해당차량을 판매해 얻은 금액을 넘을 수가 없다.
■전기 및 친환경차량
2005회계연도부터는 전기 및 친환경 차량 구매자는 해당차량에 허용된 최대 공제금액까지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가 있다. 2004회계연도까지는 최대 세금공제 금액의 50%만 신청이 가능했다.
■경제활성화 구역 주식(Empowerment Zone Stock)
경제활성화를 위해 선정된 중소기업 주식을 5년 이상 보유 후 매각시에는 매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최대 50%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항목별 최대 공제금액 인상
2004회계연도에는 항목별 최대 공제 가능금액이 3,100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3,200달러로 100달러가 늘어났다.
■마일리지 공제금액
2005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마일 당 40.5센트, 구호활동
을 위한 마일리지 공제금액은 마일 당 14센트, 의료목적에 사용된 차량은 마일 당 15센트, 이사에 사용된 차량은 마일 당 15센트이다.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업무용은 마일 당 48.5센트, 의료목적과 이사는 마일 당 22센트가 적용된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