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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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만 겨냥한다면 불공정 차별에 해당

<문> 저는 많은 집주인이 집을 장기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가족용 주택을 렌트하고 있습니다. 4세와 2세인 제 아이들은 활발하며 떠들썩합니다. 이웃 한명은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은 저희 아이들이 소란스럽다고 불평합니다. 저희 집주인은 이웃 주민들이 오후 7시 이후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 편지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귀하가 받은 편지가 한 아이만 지목을 했다면 연방 공정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족신분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가 전체 가족이 오후 7시 이후에 조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 아이만 지목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다같이 조용해지는 시간을 시행해 다른 세입자에게도 같은 편지를 보내기만 했다면 차별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강력한 기준을 부과하거나 더 큰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한 그룹만 지목해 공정주택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면 이는 차별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은 그룹으로서 연방과 주의 공정주택법에 따라 보호받는 클래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귀하의 집주인이 귀하가 아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귀하를 겨냥하고 있다고 귀하가 생각한다면 귀하의 지역 주택공정국에 연락하세요. 차별 이슈가 없다면, 귀하는 지역의 중재 프로그램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납부일 다음날 통지서 보내야

<문> 아파트 매니저가 연체 렌트에 대해 3일 통지를 법적으로 줘야 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렌트를 내야 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매니저는 렌트를 내야 하는 달의 둘째 날이라고 합니다. 누가 맞나요?
<답> 두 사람 어느 정도 다 맞을 수도 있지만, 한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더 낫습니다. “렌트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퇴거하라”는 3일 통지는 렌트를 내야 하는 달의 어떤 날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납부 만기일에 가깝게 통지서를 보내는 게 좋습니다. 매니저가 거의 한 달 내내 기다리다 그 달에 아무 날을 선택해서 통지서를 보낸다면, 매니저는 통지서의 중대성에 대해 세입자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렌트 납부 만기일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렌트 납부일 바로 다음날에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항상 가장 좋습니다. 만기일이 쉬는 날이면 그 다음 평일로 이동됩니다.
이슈가 법정 소송으로 확대된다면 날짜를 정확하게 세는 것뿐만 아니라 통지서를 제대로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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