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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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공동 소유 집에 영향 없어

<문> 아버지가 암 말기에 놓였다는 걸 알고 난뒤 저는 아버지가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설득을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아버지의 모든 자산은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네 명입니다. 변호사인 제 형이 어머니를 설득해 생존권을 가진 공동 소유주로 어머니 집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현재 아프십니다. 어머니가 사망하면 저의 형이 시가 45만달러인 집을 다 갖고 저희는 아무 것도 못갖는지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네 형제에게 공평하게 남긴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답> 서면 유언장은 생존권을 가진 공동 소유로 된 부동산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형제들은 그 집의 어떤 지분도 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변호사인 형이 어머니에게 집 소유권을 자신이 공동 소유하도록 ‘비합리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걸 귀하가 증명한다면, 법원이 소유권 이전을 무효화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니가 모든 네 자녀에게 자산을 공평하게 남기겠다는 자신의 유언장이 귀하의 형과 함께 소유한 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귀하와 귀하의 형제들은 어머니와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상속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콘도 수수료 인상 상한선 규정 제각각


<문> 콘도 소유주협회가 월 관리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습니까?
<답> 답은 귀하의 콘도가 위치한 주와 콘도협회의 부칙에 따라 다릅니다. 부칙에는 제한을 명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들은 특별 평가제한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콘도가 위치한 주에서 일하는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페이먼트 못 받으면 압류 시작해야

<문> 제가 사는 곳의 부동산 시장 경기가 좋지 않아, 저희는 10% 현금 다운페이먼트에 80% 1차 모기지 조건을 가진 구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년간 10% 2차 모기지를 캐리백 하는 것도 동의했습니다. 판매는 9월30일에 종결됐습니다. 구매자의 첫 페이먼트는 15일 유예기간이 있는 가운데 11월1일이 납부 만기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페이먼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귀하는 매우 오래 참았기 때문에 귀하의 주택 구매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구매자들이 귀하의 새 주소를 모를 수도 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귀하가 돈을 당장 받아야겠다고 말하세요. 다른 변명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형 모기지 대출자들도 빠른 대응이 신규 채무자에게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에 내야 할 응급성을 일깨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한지 며칠 내에 페이먼트를 받지 못하면, 압류를 시작할 때입니다. 프라퍼티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타이틀 회사나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에게 연락해 적합한 서류를 찾아서 압류를 시작하세요. 보통 압류를 시작하면 귀하는 과거와 앞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제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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