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기부 세금공제 신청하려면 소득세신고시 증명서류 제출해야
2005-12-24 (토) 12:00:00
국세청은 21일 자신이 차던 차량을 기부한 후 세금공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자신의 차량을 기부한 후 500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하려면
연말 소득세 신고시 기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차량 기부에 대한 세금공제는 차량이 기부된 당해연도에만 신청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를 접수한 이후 차량기부에 대한 증명서를 받을 경우에는 세금환급 금액 수정 신청
서와 함께 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