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트, 대형차량 주거지 주차금지

2005-12-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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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윌리엄 카운티가 보트를 비롯 R-V 등 대형 차량의 주거지 주차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도로 상에 보트, R-V, 트레일러, 대형 상업용 차량 등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입법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키로 했다. 카운티 내 20여 개 동네는 이미 자체적으로 이런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으나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전역에 걸쳐 이 주차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보트나 대형 차량을 소지한 사람들은 이를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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