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1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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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진 가정 차별하면 불법

<문> 제가 거주하는 콤플렉스의 매니저는 저희 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만 되면 잔디 스프링클러를 틉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아파트 안에 가두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저가 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나요?
<답> 연방과 주의 공정주택법에는 집주인이 아파트 콤플렉스에 거주하는 아이를 둔 가족에게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괴롭히고, 아이를 둔 가족을 타겟으로 한 과도한 금지 규정을 부과하는 것은 모두 차별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핵심은 매니저가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스프링클러를 틀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그렇다고 강력하게 느낀다면, 지역의 공정주택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차별 조사를 시작하도록 요청하세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퇴거 못시켜

<문> 제 룸메이트가 최근 사망한 뒤, 거주지 매니저는 제 이름이 임대 합의서에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사를 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곳에 7년 동안 살아왔고 이 기간 렌트의 제 몫을 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렌트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진짜 이유는 제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니저가 저를 퇴거시킬 수 있나요?
<답> 귀하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매니저가 귀하를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동성애자이고 매니저가 다른 이유로 귀하를 퇴거시킨다면, 이는 차별이 아닙니다.
관리회사는 모든 세입자가 임대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요소는 귀하가 보호받아야 할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귀하를 다르게 대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성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범주입니다.
매니저가 임대 합의서에 이름이 없는 다른 거주자를 콤플렉스에 살도록 허락하고 있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정주택국 공무원들이 매니저가 성적 지향성을 근거로 귀하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공정주택국 공무원들은 이 규정이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결정할 여러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세입자를 조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적 지향성에 기초한 차별 대우를 논의하기 위해 지역의 공정주택국 공무원과 접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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