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1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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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실수는 타이틀 보험서 보상

<문> 저희 집은 3.5에이커의 언덕 땅으로, 제가 6년 전 프라퍼티를 살 때 타이틀 보험의 일부로 측량도 받았습니다.
이웃집 프라퍼티가 세분됐을 때, 제 펜스가 경계선을 약 12피트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이웃은 제 펜스를 허물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의 측량을 보험 들어준 타이틀 보험회사에 걷지 말고 뛰어가세요. 타이틀 회사는 이 문제를 변호사에게 넘겨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계선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펜스 철거를 막는 임시 금지명령을 얻어낼 것을 추천할 겁니다.
그 다음은 귀하나 귀하의 이웃이 진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소유권 소송을 하는 겁니다. 자주는 아닐지라도, 측량하는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측량 정확도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타이틀 보험사는 귀하가 프라퍼티의 일부를 잃는다면 귀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2년마다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가능


<문> 저는 제 법적으로 주거주지인 플로리다에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일년 중 6개월을 보내고 나머지 기간은 또 다른 집에서 지냅니다. 제가 플로리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저의 또 다른 집을 주거주지로 해서 60개월을 소유하고 24개월을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주택 판매에 따른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있습니다. 귀하는 연방 국세청 세법 조항 121을 아주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예외는 매 24개월마다 한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귀하는 주거주지를 판매하기 전 60개월을 소유하면서 그 중 최소 24개월을 거주해야 합니다.
귀하가 독신이라면, 집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최대 25만달러가 면세 대상입니다. 귀하가 결혼을 했고 배우자 두 명 모두 거주기간 조항을 충족한다면, 귀하가 주택을 판매한 해에 공동 세금보고를 할 경우 양도소득의 최대 50만달러가 면세됩니다.


토지를 교환하면 세금 납부 연기돼

<문> 제가 빚 없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피할 길이 있나요? 제가 세금연기 납부가 되는 교환을 해야 하나요?
<답> 그렇습니다. 귀하는 다른 투자용이나 비즈니스 프라퍼티와 세금납부 연기 교환을 해서 나대지의 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인수하는 프라퍼티가 대지의 시장가치와 같거나 더 비싸야 합니다.
그러나 대지가 귀하의 주거주지와 인접해 있고 귀하가 24개월 이내에 대지와 함께 집을 같이 팔았다면, 대지의 양도소득은 최대 25만달러(세금 공동보고를 하는 결혼한 부부의 경우 최대 50만달러)까지는 세금 면제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판매하기 60개월 전에 최소 24개월을 주거지주로 소유하고 거주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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