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한책임회사 LLC

2005-1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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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곳 저곳에서 LLC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LLC란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약자로 유한책임회사를 의미한다. 즉 회사가 손실이 났을 경우 개인 부채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무엇이 좋고 나쁠까 한번 짚어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LLC는 파트너십과 코퍼레이션의 변형이라고 할까?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새로운 형태의 코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해 보자. 우선 회사 설립이 아주 쉽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야만 가능하고 반드시 C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S코퍼레이션을 선택해야 하는 S코퍼레이션과 달리 누구나 재무부에 신청서를 내고 2~3주 안에 새로운 형태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회사의 주인을 멤버(member)라고 부르며 숫자에 제한이 없고 single member LLC도 가능하다. Registered agent는 P.O. Box 번호가 아닌 현지 주소를 주어야 하고 모든 서류를 받고 해마다 세금보고도 책임져야 한다. 보통 돈이나 서비스를 투자하고 이득이나 손실을 투자 비율로 배당 받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limited liability”라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에서 투자자가 투자한 것 이상의 부채를 책임지지 않는 것 같이 LLC에서도 똑 같다. 개인의 재산이 얼마든지 LLC에 투자한 부분만 책임진다는 뜻이니 쉽게 회사를 만들고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큰 장점이다.
또 좋은 점은 “pass-through taxation”이라고 회사의 이익금이나 손실을 멤버에게 배당해 주고 멤버만 택스를 냄으로써 C-Corp.이 갖는 이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또 부동산 등기 때 개인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에게는 더 없이 좋은 방법이다.
“Operating agreement” 만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던가 새로운 멤버의 영입이 쉽고 annual meeting을 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모든 것이 간편하고 쉽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주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니 법 조항을 잘 알아보고 위에서도 밝힌 대로 S Corp.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던가, 특히 주식회사에서 회사의 성장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같은 것은 없으니 잘 알아보고 나의 진로에 어떤 것이 좋은 지 잘 계획해야 한다. LLC 이름으로도 1031 익스체인지가 가능하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dissolution file을 주 정부에 하여야 한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 내게 그 중 나은 것이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 볼 일이다.


로라 김
<원 프로퍼티스>
(323)54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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