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해 당했을땐 ‘아는 것이 힘’

2005-1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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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성급한 합의 말고 전문가·피해자 그룹 조언 먼저 들어야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남가주에서도 매년 수백채의 주택이 화재나 지진, 홍수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들은 하루아침에 이재민 신세가 되기도 한다. 갑자기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본다.
▲피해자 커뮤니티 그룹에 가입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다. 특히 지난 2003년 샌버나디노 카운티 산불 화재 피해자의 웹사이트(www. oldfirerecoverygroup.org)는 주택 소유주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사와 정부기관과의 링크도 돼있다. 또 전소된 주택을 새로 복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웹사이트(www.momshouse. homestead.com)도 있다.
▲보험제도에 대해 배워라. 아는 것이 힘이다. 보험제도를 잘만 이용하면 훨씬 많은 보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또다른 산불 피해자들의 웹사이트(www. carehelp.org)는 보험제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싣고 있다.
이밖에도 주 정보보험국은 무료 전화(800-927-4357)나 웹사이트(www.insurance.ca.gov)를 통해 보험제도에 대한 무료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정이 급하다고 보험사와 성급하게 합의를 하는 것은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볼 때 급하게 합의를 한 주택 소유주들은 실제 피해 액수보다 적은 보상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피해 규모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또 완파되거나 전소된 주택을 복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급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보험사 파견 직원과는 별도로 전문 지식을 가진 주택 건설업자를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주택 건설업자는 완파되거나 전소된 주택에 들어간 건설자제의 질과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 올바른 복구비용 산출을 도와줄 수 있다.
또 피해액수나 복구비용 등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보험사가 아닌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 받을 수 있다. 주택 크기에 따라 2,000달러에서 1만달러 가량 소요가 되지만 이를 통해 수만, 수십만달러의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완파되거나 전소된 주택의 잔해는 보상비를 산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다. 보험사나 개인이 고용한 전문가가 점검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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