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법’

2005-1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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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거래 회사 선물의 사업비 처리

<문> 연말이나 연초에는 거래하는 회사와 직원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접대를 자주 하게 됩니다. 상당한 액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사업비용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답> 거래하는 회사나 그 직원들에게 선물(business gifts)을 하는 비용도 사업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처 회사가 아닌 그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선물을 하게 되면, 까다로운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go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물 액수는 일인당 한해에 25달러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25달러를 넘어서는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인은 선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부부와 가족을 한사람으로 간주합니다. 동업회사(partnership)인 경우에는 모든 동업자를 한 사람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5달러 제한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선물은 ▲4달러 미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선물하는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물건 ▲받는 사람의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홍보용 물건 ▲포장비, 운송료 및 운송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치가 나가는 과도한 포장은 선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meals and entertainment) 역시 사업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50%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접대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접대하는 동안 또는 전후에 사업관련 대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75달러 이상 접대비는 반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출 것을 요구하니 유념하십시오.
극장이나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을 선물할 경우는 선물을 준 사람이나 선물 주는 회사 직원의 동행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입장권은 자동적으로 선물이 됩니다. 반면에 동행을 하게 되면 선물이나 접대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말씀드린 25달러 제한조건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 연말 회식비의 세금처리 방법


<문> 한해 동안 수고한 직원들과도 연말에는 회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연말 보너스, 선물 및 상금은 어떻게 세금처리 되나요?
<답> 회사 내 직원들과 회식은 모두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내 모든 직원이 차별 없이 회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특정 직원을 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너스는 일반 급여처럼 처리됩니다. 따라서 보너스 지불 전에 종업원 세금을 모두 계산해서 미리 공제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주는 선물은 사업비용으로 처리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25달러 제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보너스를 지불할 때에는 선물이나 상금과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보너스로 100달러를 지불하고, 장부에는 선물로 기록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보너스가 아닌 선물로 간주해서 25달러를 제외한 75달러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나 사업체 안전에 기여한 직원에게 주는 상금은 선물처럼 25달러 공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직원 포상과 관련된 사규가 있는 경우는 최고 1,600달러까지 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사규가 없을 때에는 최고 400달러까지 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이 받는 상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물이나 접대비처럼 개인적인 비용과 사업비용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비용이 과다하게 많으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틴 박 CPA
(213)386-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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