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웃간 분쟁 대화해결이 최고

2005-1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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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냄새 못참아… 애완견 신경쓰여… 인종적 편견 때문에…

“이웃과의 분쟁, 대화로 평화롭게 해결하세요.”
인구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웃간의 분쟁건수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웃간의 분쟁은 소음, 냄새, 애완견 등부터 시작, 인종간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분쟁이 폭력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할땐 폭력·살인으로 비화
법정가면 최소 수만달러 피해
정부·단체 분쟁조정 서비스 이용
돈 안들이고 무난한 해결 가능


실제로 LA시와 LA카운티 정부와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2004년에 이웃간의 분쟁이 폭력으로 비화된 경우가 30여건에 달하면 2005년에도 최소한 비슷한 건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2004년 중 몇 건의 살인사건은 이웃간의 분쟁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폭력으로까지 발전하지 않더라도 심한 경우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어른간의 분쟁이 학교에서 자녀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함과 휴식의 공간의 돼야 할 집안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 것이다.
분쟁을 해소하려면 양측이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대화가 불가능할 때가 많다. 이를 위해 LA카운티 내에서는 많은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정이란 공정한 제3자가 양측간의 입장을 듣고 양측간의 대화와 만남을 주선하면서 평화롭고 공평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조정이란 최소한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수십만달러까지 소요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법정 소송을 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조정과정(mediation)에서 조정자(mediator)는 양측이 법원까지 가지 않고 양측이 자체적으로 해결책에 도달하고 합의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해준다.
LA카운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분쟁조정 단체들은 매년 약 700건의 이웃간 분쟁을 조정해 주고 있다.
LA카운티 정부는 현재 약 15개의 분쟁조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최소한 4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원봉사자 출신의 조정자 3,000명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 조정 서비스는 대다수가 무료이며 돈을 지불할 경우에도 서류비 등으로 20달러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LA시와 LA카운티 정부는 주민간의 분쟁으로 인한 경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양측 당사자를 상대로 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LA카운티 분쟁조정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에스터 소리아노는 “양측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 대화를 하게 되면 분쟁의 대부분은 해소된다”며 “100여 인종이 넘게 공존하는 LA카운티의 경우 인종간의 오해나 갈등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이 문제 역시 대화와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일차적인 중재(mediation) 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는 양측간의 동의아래 정식 중재재판(arbitration)을 거칠 수 있다.
이 재판과정의 경우 제3자가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양측은 재판과정을 시작하기 전 결과를 존중한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판정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주택 분쟁시 조정 도움 받을 수 있는 단체

● 한미연합회(KAC) 4.29센터 (213)383-4290
● Asian Pacific 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아태분쟁조정센터) (213)250-8190 www.apadrc.org
● Loyola Law School’s Western Law School for Disability Rights (213)736-8104.
www.lls.edu/community/dmc.htm
● LA카운티 변호사협회 분쟁조정 서비스 (877)473-7658,(213)896-6533, www.lacba.org/community/drs
● LA카운티 Dept. of Community and Senior Services, Voluntary Mediation Services (818)901-3169
● LA시 검찰, 분쟁조정 서비스 (213)485-8324
● 놀웍시 분쟁조정 서비스 (562)929-5603, www.ci.norwalk.ca.us/socialservices2.asp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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