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세법 특례조항 2년 연장안 통과

2005-12-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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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자본 이득(capital gain)과 배당 소득에 대해 15%만 과세하는 조세법 특례조항을 2010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7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주식시장과 장기적인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공화당과 1%의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선 결과 234대197로 통과된 것이다.이 법안의 통과로 추가 연장이 없는 한 2011년부터는 자본 이득에 대해 최고 20%, 배당 소득에 대해 최고 35%의 세금이 부과된다. 민주당은 부족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나머지 99%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날 하원은 또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ATM은 지난 66년 20만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평이 일게 되자, 각종 공제 항목의 일부를 다시 환원해 큰 금액의 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개인소득세는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뒤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독같은 금액의 소득이라도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달라지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총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더 크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AMT는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하지 않음에 따라 중간 소득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당초 연방국세청은 내년 1,700만명, 2015년에는 납세자의 45%인 5,000만명이 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다.

한편 이밖에도 연방의회는 당초 200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판매세 공제와 교사들의 학급 기자재 구입비 공제 등을 연장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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