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 법학박사>
“수입은 연기하고 비용은 앞당긴다”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연말이 다가왔다. 한 해를 잘 매듭짓기 위해 우리는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너그러움’도 되찾아야 하지만, 한편으론 당장 “내 코가 석자”인 현안들도 낭패 보기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한다.
개인재정문제 역시 다소 성가시더라도 제 때 조금만 신경 쓰면 큰 도움이 되는 사안이다. 우선은 올 한해의 수입, 저축과 함께 지출, 경비 등을 따져보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연말조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추려본다. 예를 들어, 그동안 양도소득(capital gains)이 너무 많았다면 이중 일
부라도 상쇄(offset)할 수 있는 ‘손실’부분을 특별히 더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를 사려할 경우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양도소득 배당(capital gains distribution)이 예정돼 있는 가 살펴보고 이 같은 분배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대개의 경우, 연말절세 전략을 위해서는 “수입은 연기하고 비용은 앞당긴다”는 것이 핵심 전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세전 순수입이 적어지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도 내년 초에 입금되길 원한다면 관련 청구서를 이달 말쯤 보내면 될 것이고, 회사에서 받게 될 보너스의 수령도 내년 초로 미루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세금공제 대상인 ‘비용’ 항목을 조정하기 위해선 그 간 미뤄온 사업장비나 재료 등의 구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겠고, 집 모기지 이자의 경우는 내년 1월 치를 연말 이전에 냄으로써 공제대상 이자액을 그만큼 늘릴 수 있다. 자선단체 등 ‘적격’ 비영리 기관에의 기부금도 세금공제 대상이므로 전반적 세금전략상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이유로 주(州 )소득세나 재산세를 연말 이전에 앞당겨 내기도 한다.올해 안에 개인은퇴계좌(IRA)나 세금우대 은퇴플랜들에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예입하는 것도 요령이다. 상속계획 등 전반적 재정설계 차원에서는, 한 해에 타인에게 세금 상관 없이 줄 수 있는 1만 1,000달러의 증여를 필요할 경우 연말 이전에 행사해야 하며, 수령자는 이 증여액으로 적절한 금융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올해보다도 내년에 수입이 크게 늘어나 적용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이 같은 연말절세 전략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이런 경우는 연말이전에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내년 초로 연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세금신고 관련 영수증들을 꼼꼼히 모아놓는 일도 소홀히 해선 안 되겠다. 문의: (201) 72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