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퍼크사용 규제 강화
2005-12-06 (화) 12:00:00
내년부터...3세대 세탁기계 연간 90, 4세대 150갤런
뉴저지 환경보호국(DEP)은 내년 1월1일부터 세탁기계의 퍼크 사용량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변경되는 대기오염 규정에 따르면 기존 3세대 기계의 퍼크 사용량은 연간 90갤런, 4세대 기계는 연간 150갤런이다. 현재는 기계 설치 허가량(PCP)에 따라 퍼크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NCA의 최병균 이사는 “3세대 세탁기계가 PCP에서 150갤런을 허가받았더라도 앞으로는 90갤런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 규정보다 퍼크를 초과해서 사용하려면 PCP를 첨부해 permit action appeal 양식을 작성, DEP에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DEP의 이번 규정으로 모든 세탁업소들은 1월1일부터 퍼크의 구매량을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최 이사는 “DEP에서 2010년 이후 모든 3세대 기계의 사용을 불허하고 2020년부터는 퍼크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의; 212-967-3002 Ext.225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