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험법 위반 22개 의보사 벌금 17만8,600달러
2005-11-30 (수) 12:00:00
뉴욕주보험국은 지난 28일 22개 의료보험사에 대해 ‘뉴욕주 보험법(Prompt Pay Law)’ 위반으로 총 17만8,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호워드 밀 뉴욕주 보험국장은 “뉴욕주 보험법에는 논쟁의 여지가 필요없는 보험금 지급요청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45일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HMO를 비롯해 22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뤄온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해당 의료보험사는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에다 이자를 포함해 지불해야 한다.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보험사는 보험기관인 HMO를 비롯해 HIP, 옥스포드, GHI, 유나이티드헬스케어 등 22개사로 벌금액은 최대 2만6,100달러에서 최소 1,000달러에 이른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