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연말 샤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샤핑 매장에서나 직장에서 소매치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주 검찰청은 최근 각종 소매치기나 신분도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 지갑, 수표책 등 귀중품을 샤핑카트나 탈의실 등에 두지 말고 항상 소지할 것
■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에서 샤핑시에는 귀중품은 자동차 트렁크 등 안전한 장소에 따로 보관할 것
■ 직장에서 근무시 귀중품은 책상 서랍이나 캐비닛에 넣어 잠궈둘 것을 당부했다.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소매치기를 당했을 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해당기관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증명을 받아놓는다.
■ 신용카드 피해
전화와 편지를 통해 카드발급 기관에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신고를 신속히 접수시킨다. 연방법은 신고이후에 발생하는 신용카드 피해액에 대해 최대 50달러까지만 카드 소지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ATM/데빗카드 피해
연방법은 카드 분실이나 도난을 안 날로부터 2일이내에 신고할 경우 피해액에 대해 최대 50달러까지만 카드 소지자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다. 60일이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 책임은 500달러로 늘어나고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본인 책임은 무한대가 된다.
■ 수표책 분실 또는 도난
자신의 수표책이 분실 또는 도난당하거나 제 3자에 의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은행에 신고하고 해당수표에 대해 지불정지를 신청한다. 모든 은행구좌를 폐지하고 새로운 구좌를 개설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 사회보장번호(SSN) 분실
제 3자가 구직을 위해 자신의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했을 경우 즉시 사회보장국(1-800-269-0271)에 신고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