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재조정 신청, 지금은 아니다

2005-11-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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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있는 재산세 추징법은 ‘프로포지션-13’과 ‘프로포지션-8’ 두 가지 법안이 절충된 세법이다.
즉 주택구입 시기의 가격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정한 비율로 재산세를 인상한다는 법과, 주택구입 이후로 시세 변화에 따른 감정가가 크게 뛰어 올라도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한다는 두 가지 법안의 절충 세법인데, 책정은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홈오너측에 유리하게 나오는 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세법의 결과로서 오래 전에 주택 시세가 쌀 때 구입한 사람들은 당시의 낮은 시가에서 시작하여 일정기준으로 조금씩 올린 재산세를 추징하기에 지금도 여전히 낮은 세금을 내게 되며, 반면에 높은 가격으로 최근에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세가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세법에 의해 ‘재산 평가액’(Property Assess Value)이 정해지고 세액이 책정되면 카운티 조세산정국(County Assessor)은 각 홈오너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이때 홈오너들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재산 평가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세산정국에 재조정 신청을 제기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 평가액 재조정 신청’을 원할 시에는 먼저 가까운 부동산 전문가나 전문 감정사에게 자신의 부동산 감정을 의뢰하여 재조정 해당자에 해당하는가를 사전에 확인 받는 것이 순서가 되겠다.
왜냐하면 실제 감정가가 조세산정국에서 책정한 평가 가치(assess value)보다 높게 나온다면 구태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가격이 조세산정국이 정하는 평가액보다 훨씬 많이 올라 있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낮게 책정해 주는 조세형평국의 ‘Assess Value’를 그대로 따르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과거 몇 년 전 보다 2~3배 이상씩 최고로 올라있는 지금 같은 때에는 또 주택을 구입한지 단 몇 개월만 지나도 시세가 크게 오른 때에는 재조정 대상은 거의 있을 수가 없고 더구나 지금 막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로서는 법안대로 당연히 지금의 시세로 내야 하니 재조정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재산세 재조정의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하락되었을 때라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상승시기에 재조정 신청을 하면 증거 미비로 거절당한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을 때도 조금 내려주는 대신에 리스트에 올렸다가 다시 시세가 오를 때는 다른 주택들보다 우선적으로 올려 가는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높아진다. 물론 조세산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강한 부정을 하고 있지만 말이다.
그런데 얼마 전 조세산정국이 재산세 재조정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고 언론에 홍보를 하였었는데 위에서 밝힌 사항들이 틀리지 않고서야 지금 같은 시점에서 그러한 행사를 벌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하다.
아마도 그것은 재산세를 낮춰주기 위한 진정한 취지의 행사라기보다는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현재의 높은 재산세에 대한 반발 문의들이 많아지자 현행 세법의 정당함을 홍보하여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싶으며 현행 세법대로라면 지금은 결코 ‘재산세 재조정’ 시기가 아니라 ‘재산세 감축법안’을 띄워야 하는 시기이다.


케니 김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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