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5-11-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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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주거 시설 청결 유지해 줘야

<문> 제가 렌트해 사는 집에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돌 외관에는 그을음이 많습니다. 저는 굴뚝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난로는 저희의 유일한 난방 원입니다. 그러나 제가 집주인에게 청소 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자 주인은 거절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 캘리포니아 주법은 집주인이 충분한 난방을 포함해 거주 가능한 상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택법 710 (a)항에 따르면, 난방시설은 모든 거주 가능한 방의 바닥 3피트 위에서 70도 이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벽난로는 유일한 난방원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벽난로가 이런 규정에 맞고 유효한 난방원으로 지정된다면, 민법 1941.1은 청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프라퍼티가 안전 요소를 포함해 거주 가능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귀하의 선택은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접촉해서 1941.1 에 따라 청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귀하의 주택 인스펙터에게 벽난로 상태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30일은 넘지 않아야 합니다)에도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귀하가 청소비를 이미 지불했고 비용이 한달 렌트를 넘지 않는 한 이 비용을 다음달 비용에서 빼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십시오. 이 경우, 집주인이 귀하와 의견을 달리해 렌트를 내라는 3일 통지를 보내거나 집을 나가라는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귀하는 불법한 불법 유치 소송에서 귀하를 변호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귀하가 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 문제를 귀하의 지역에 있는 주택 중재 프로그램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의 선택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약속은 서면으로 이뤄져야 좋아

<문> 저는 집주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에 30일 통지를 하고 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막 보증금 해결 편지를 받았는데, 집주인은 30일 렌트를 부과했습니다. 집주인이 통지 없이도 이사 나가도 괜찮다고 말했는데도 제가 이 렌트를 내야 하나요?
<답> 귀하가 30일 통지 면제 제안을 서면으로 받았다면 추가 렌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안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은 귀하에게 사전통지 요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집주인 관계에서 양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가장 좋은 보호책이 모든 약속과 딜을 서면으로 문서화하는 게 중요하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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