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11-24 (목)
크게 작게
분할소송으로 소유권 분쟁 해결 가능

<문>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저희 3형제에게 물려주셨습니다. 저와 다른 형제 한 명만이 집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한 명은 3형제가 각자 감정평가를 받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명은 감정을 받았지만, 반대하는 한 명은 감정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은 감정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3의 감정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반대하는 형제가 자신의 몫 3분의1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 있습니다. 집의 공동 소유주로서 귀하는 반대하는 형제를 상대로 분할소송을 제기해서 판매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귀하와 뜻을 같이 하는 형제는 분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집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 설립하면 여러모로 유리


<문> 몇년 전에 저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저희 네 자녀를 집과 인접 토지의 소유권에 추가했습니다. 귀하는 왜 사망 전에 증여로 집을 받기보다 부동산을 상속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답> 소유권이 네 자녀와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수정 세금기준 혜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에 6명이 이름을 올린 것은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귀하는 집과 토지를 팔고 싶어 하지만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이 팔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이 심각한 발작이나 알츠하이머 질병 등으로 무능력자가 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하의 리빙 트러스트에 프라퍼티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훨씬 일이 수월해졌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속자들은 고인의 사망 당시 프라퍼티 공정 시장가격에 따라 수정기준 혜택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하면 귀하는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유권 일부를 귀하의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귀하는 통제권 전부를 잃습니다. 귀하는 가능한 소유권 변동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걸 권합니다.


주거주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모두에게 해당

<문> 제가 22세 아들을 집 소유 증서에 올려서 50% 지분을 준다면, 아들과 제가 총 50만달러에 대해서 25만달러씩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아드님은 판매하기 60개월 전에 최소 24개월은 그 집을 주거주지로 소유하고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자는 연방 세법 121항에 따라 주거주지 판매 수익 중 25만달러는 비과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귀하와 아드님이 집을 사서, 거기에 산 뒤,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세제 혜택은 24개월에 한번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