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5-11-17 (목)
크게 작게
퇴거 3일 통지는 중대한 계약 위반에만 해당

<문> 저는 벤추라에 삽니다. 약 3년 동안 새 모이를 넣는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고용한 해충 컨트롤 회사가 이 그릇 때문에 벌레와 쥐가 더 많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경고를 구두로 들은 게 아닙니다. 저는 집을 비우라는 3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 그릇을 버렸지만, 이는 좋은 행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 이런 상황에서 그만 두라는 걸 3일 통지를 해도 괜찮습니까?
<답> 집 주인은 이를 그만 두라고 3일 통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은 귀하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그만 두는 걸 택하라고 3일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이 통지는 귀하에게 임대 계약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권장한 뒤 싫다면 집을 나가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아마도 귀하에게 계약서 조항을 강제하거나 추가하도록 인지하는 30일 통지를 먼저 보냈을 겁니다.
이사를 나가라는 3일 통지는 오직 치유할 수 없는 계약위반의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이런 상황에는 세입자가 집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새 모이그릇 갈등은 귀하가 즉시 없애서 쉽게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DWP에 청구 재심 요청할 방법 있어

<문> 제가 살고 있는 LA 아파트 빌딩은 최근에 전력이 갑자기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보험회사와 수도전력국(DWP) 모두 고장이 나서 교체한 제 주요 전자제품의 영수증과 함께 보낸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DWP는 전력 상승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 렌터 보험회사는 전력 상승이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은 전화만 커버한다고 말합니다. 시도 전력 상승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귀하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까요?
<답> 일단 보험 약관에 커버가 되는 것과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부터 하세요.
한 전문가는 그가 DWP와 경험한 바로는, DWP는 자신들이 일으키지 않은 문제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되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DWP에 문의하십시오.
LA시는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전력 상승이 인위적인 것이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DWP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변호사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