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 ATM 이용시 현금인출 못해도 수수료 내야
2005-11-09 (수) 12:00:00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를 이용하는 한인들은 ATM 이용 수수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ATM 카드를 타 은행에서 이용할 경우 자신이 인출하려던 금액이 모자라 현금이 안 나오더라도 수수료는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뉴욕 주요일간지인 데일리 뉴스가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고객이 은행 카드를 다른 은행 ATM에서 이용해 돈을 인출할 경우, 500달러로 규정된 일일 인출액을 넘거나 또는 자신의 은행 잔고보다 많은 돈을 빼려고 하면 돈이 나오지 않지만 수수료 1.50달러는 부과된다. 이는 은행 잔고가 100달러 미만 시 120달러를 실수로 빼려고 할 때 현금 인출은 되지 않지만 수수료는 부과된다는 것.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타라 버크 대변인은 “ATM 거절 수수료(denial fee)로 일컬어지는 이같은 수수료는 지난 몇 년간 시행되 온 관행”이라며 “거절 수수료는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는 미국에서 뱅크오브 아메리카 은행을 찾는 것은 쉽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뱅크오브 아메리카는 전국적으로 현재 5,800개의 지점이 존재하며 ATM 머신은 1만7,000개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내에 위치한 시티뱅크, 노스 포크 뱅크, 아스토리아 페더럴, J.P 모건 체이스, 뱅크오브 뉴욕과 와코비아 등은 거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