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말 비즈니스 절세 요령

2005-11-1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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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2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2005년 세금보고는 내년에 하게 되지만 세금보고 자료조정은 연내에 미리 서둘러야 한다. 특히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 경우 세금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에 미리 재정계획을 짜 공제액을 늘리거나 세법을 올바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하다. 연말 비즈니스 절세 요령을 알아본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한다=부모나 자녀를 고용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18세미만 자녀의 경우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실업택스(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비즈니스가 자영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부금은 현금대신 시세가 뛴 장기투자 증권을 이용한다=교회나 자선단체에 내는 헌금이나 도네이션을 시세가 오른 장기 투자증권으로 할 경우 구입당시 가격이 아닌 현 주가시세로 모두 공제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5년 전 2,0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주식이 올라 현재 5,000달러가 되었는데, 이를 헌금이나 도네이션 하면 5,000달러의 현시세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3,000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


■장비구입을 앞당긴다=대부분 장비 구입비용은 구입연도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없고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10만 달러까지는 구입연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내년 초에 구입할 계획인 장비는 되도록 올해 안에 구입한다.

■사업경비를 미리 지출한다=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의 경우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 올해 안에 지불하고 내년 1월분의 고정경비 즉 점포, 오피스의 렌트, 주차비 등을 지불해 미리 공제 받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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