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노인 약값 지출 준다”

2005-11-07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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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처방약 프로그램‘메디케어 파트 D’내년 1월부터 시행

메디케어의 새로운 처방약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 D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의 수혜를 받고 있는 많은 한인 장애자 및 노인들이 어떤 플랜을 골라야 할지 궁금해 하고 있다.
파트 D의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5월15일까지 가능하다. 현재 남가주에서 파트 D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은 블루쉴드, 블루크로스 등 20개의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며 이들 보험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60여가지 처방약 플랜
중에서 대상자는 자신에 맞는 플랜을 골라 전화나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해당되는
메디케어 파트 D는 현재 처방약에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경우나 저소득 노인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프리미엄 비용이나 본인 부담금(co-pay)에 대해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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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내년 5월15일까지 자신에 맞는 것 등록
연수입 개인 1만4.355달러, 부부 1만9,245달러 미만
복용약 바꾸고 싶으면 60일 전 통보해야
구입비로 1년 1,500달러 지출시 550달러로 줄어

한편 평균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첫해 매달 프리미엄 비용이 약 25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제 비용은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보험사마다 ‘처방집’이라 불리는 보험이 적용되는 약에 대한 자체 리스트가 있으며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새 플랜에서 커버되는지 가입 시 꼭 살펴야 한다. 또한 현재 이용하는 약국이 리스트에 있는지도 주의한다. 만약 복용하는 약을 바꾸고 싶다면 60일 전 통보해야 하는데 그 이후 바꾸려면 다음해 등록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내년 5월15일 이후 등록하면 매달 1%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된다. 매년 재 등록 때마다 처방약을 바꿀 수는 있다.
재정 지원은 연 수입이 개인은 1만4,355달러 미만, 부부의 경우 1만9,245달러 미만이며 자산은 개인은 1만 1,500달러, 부부는 2만 3,000달러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자산에 집이나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적용된다면 지역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문의한다.
메디케어 수혜자 중 25%가 주 정부의 메디칼을 함께 적용 받고 있는데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새로운 메디케어 파트 D에 적용 받게 되므로 프리미엄이나 공제(deductible)비용은 내지 않지만 처방약을 전부 커버하지 않으므로 미리 해당 플랜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HMO(Medicare Advantage HMO) 플랜 가입자에게는 현재 플랜에 처방약 혜택이 추가된다. 또한 2004년부터 제공된 임시 의약품 할인카드는 파트 D 등록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내년 5월15일부터는 카드사용이 완전히 중지된다.
한편 달라지는 처방약 프로그램에 따르면 처방약 구입에 1년에 1,500달러를 지출하는 경우 550달러 정도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500달러를 지출하는 경우는 약 198달러를 더 지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 문의 및 도움이 되는 웹사이트

▲메디케어 파트 D에 관한 문의는 각 보험회사 웹사이트나 메디케어 웹사이트(www.medicare.org) 또는800-MEDICARE(1-800-633-4227)로 하면 된다.
▲추가 재정지원 신청서는 1-800-772-1213(사회보장국)으로 전화해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비용 지원 신청서(Application for Help with Medicare Prescription Drug Plan Costs: SSA-1020)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아니지만 한국말로 볼 수 있는 웹사이트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05-10128/10128-KOR.pdf)
▲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CMS-11103/CMS-11103-KO.pdf(한국말로 볼 수 있는 메디케어 가이드)
▲한인건강정보센터 (213)637-1080
▲주정부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HICAP) (800)434-0222(한국어 통역 가능), www. calmedicare.org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www.kff.org/medicare
▲메디케어 권리 센터 www.medicarerights.org
▲헬스 케어 권리 센터 (800)824-0780, www.healthcarerights.org


<정이온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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