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각종 조세 규정 단순해진다

2005-11-0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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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조세개혁권고위 ‘조세개혁 건의서’ 연방재무부 보고

연방 조세개혁권고위원회는 1일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와 소득세 공제 폐지 등이 포함된 조세개혁 건의서를 연방재무부에 보고했다.

조세개혁권고위원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선거 공약과 관련, 지난 1월 설치된 뒤 조세 규정의 단순화 등에 대해 연구해왔다. 당초 7월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의견이 엇갈려 지연돼왔다.이번 보고서는 각종 조세 규정을 단순하게 바꾸자는 쪽에 무게를 둔 ‘Simplified Income Tax
Plan’과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단일 세율 개념을 도입한 ‘Growth and Investment Tax Plan’이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현행 세법으로 첫 구입 주택 모기지(Home Acquisitions) 융자의 100만달러에 대한 이자까지, 두 번째 주택 구입 융자에 대해서는 1만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규정을 바꿔 각 지역별 평균 주택 가격을 감안해 공제 가능한 최대 모기지 금액을 축소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또 현재 연방 소득세를 계산할 때 주와 시에 낸 소득세를 공제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주와 타운의 소득세율이 높은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고 법인 세율을 현행 최저 15%, 최고 35%의 8단계 누진제를 31.5%, 또는 30%로 단순화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현재 75줄의 개인세금보고 양식(Form 1040)이 32줄로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공제 사항이 서로 통합되고 조정된다”며 “이 위원회의 보고서가 모두 받아들여진다면 세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Tu야할 정도”라고 말했다.문 회계사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재무부가 올해말까지 대통령에게 최종 개혁안을 보고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추가 토의가 있어 수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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