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자.마스터카드 사용 ATM업주 내달 1일까지 ‘운영자 합의서’ 작성해야

2005-10-2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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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사용하는 ATM을 운영하는 신규 업주 및 회사들은 오는 11월1일까지 ATM 공급회사 및 지원은행들과 ‘운영자 합의서’(ATM Operator Agreement)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강화된 비자 및 마스터카드 ATM 규정은 자사의 회원이 아닌 ATM 회사의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분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모든 ATM 운영업주들에게 자사가 요구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춘 ATM을 공급하는 회사와의 운영자 합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미 ATM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업주들도 늦어도 2006년 11월1일까지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강화된 ATM 규정은 비자카드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ATM 회사의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주들은 1차 적발시 5,000달러, 2차는 1만달러, 3차례 이상 적발시에는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후부터는 30일당 1만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서면 합의서에는 ATM을 공급하는 회사의 상호, 위치, 연락처 등이 나와 있어야 한다.한편, 비자 및 마스터카드는 최근 단순 암호체계(Single DES Key)를 사용하는 모든 ATM을 복호화 방식(Tripple DES Key)으로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기했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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