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HEAP 신청서 접수
2005-10-27 (목) 12:00:00
뉴욕주 모든 카운티 사회복지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겨울철 난방비 보조 지원프로그램(HEAP)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HEAP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프로그램으로 가구당 월 소득이 1,702달러(1인), 2,226달러(2인), 2,749달러(3인), 3,273달러(4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지원되는 보조금 액수는 가구당 연간 최소 150달러에서 최대 400달러까지이다.일부 카운티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도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웹사이트
(www.otda.state.ny.us/otda/heap/default.htm)나 800-342-3009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