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10-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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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임대 보증금 최고액 확인하세요”

<문> 저는 임대 보증금으로 너무 많이 낸 것 같습니다. 이 곳에 7개월째 살면서 제 월 렌트는 항상 975달러였습니다.
저는 보증금 1,950달러에 애완견 보증금으로 200달러를 더 냈습니다. 제 친구는 이 보증금은 너무 많고 제가 200달러는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답> 귀하의 아파트에 가구가 완비돼 있지 않다면 귀하의 친구 말이 옳습니다. 가구가 없다면, 귀하가 냈어야 할 최대 금액은 975달러에 2를 곱한 1,950달러입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1950.5에는 집주인이 임대 유닛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구가 없는 유닛의 최대 금액은 월 렌트의 두 배이고, 가구가 있는 유닛은 월 렌트의 세 배입니다. 추가적으로, 환자용 물을 넣은 고무 요가 있으면 집주인은 월 렌트의 2.5배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가돼 있습니다.
보증금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은 임대 보증금에 애완견 보증금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청소 보증금만으로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 대신 청소 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다 같습니다. 어떻게 부르냐에 상관없이, 집주인이 미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받은 돈 모두는 최고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귀하는 돈을 돌려 받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과 만나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의 주택 중재 프로그램에 요청해 도움을 얻으세요.


당사자간 이해 충돌 없게 조정해야

<문> 제가 최근에 구입한 임대용 듀플렉스에는 수도-전기 계량기가 하나만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은 그들에게 맞는 납부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미래 세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염려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답> 세입자가 바뀌기 전, 민법 1940.9항에 따라 귀하는 세입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량기가 하나라는 사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세입자들과 함께 만나서 어떻게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는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해결 방법은 미래 세입자를 어떻게 대할 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가 귀하만의 해결책을 고안해야 한다면, 귀하는 유닛의 크기 등을 따져 합리적인 공식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이든, 해결책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향후 이해 충돌이 없도록 서명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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