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임대·매매 차별땐 이제 끙끙 앓지만 마세요

2005-10-20 (목)
크게 작게
지난 6, 7년간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유지하면서 확연한 셀러마켓이 조성되고 있다. 셀러마켓에서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주의 입지는 한층 강화된 반면 바이어나 임대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 차별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주택 정책과 주택 차별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관련 예산과 수사관을 증원하고 한국어 등 각종 언어로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반인의 주택 관련 권리는 무엇이고 차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연방 주택부 10개지부
차별사례 접수·수사

한국어 등 안내서 발간
인터넷·전화로도 신고


쭦 주택 차별의 유형
지난 64년 제정된 민권법과 68년 제정된 공공주택법에 따라 개인의 인종(race), 출신(national origin), 종교, 성 등에 따라 주택 구입이나 아파트 임대시 차별을 받을 수 없다. 또 18세 미만 어린이가 있다는 이유로, 신체나 정신적 장애상태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도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
HUD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 사례를 지적한다. ▲주택 임대나 판매를 거부할 때 ▲주택이 가용하지만 주택이 없다고 말할 때 ▲특정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나 주택만을 보여주고 판매를 권할 때 ▲선호하는 집단이나 사람들을 상대로만 주택을 광고할 때 ▲모기지 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모기지 융자를 거절할 때 ▲주택 서비스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차별적으로 대우할 때 ▲부동산 보험 발급을 거절하거나 ▲재산 감정을 차별적으로 할 때 등이 포함된다.
또 지난 2000년 8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13116)에 따라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시 차별을 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쭦 신고 절차
HUD는 미국 10개 지부에 지역 사무실을 두고 주택 차별 신고와 수사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하와이 등 4개 주를 담당하는 지역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다. HUD는 인터넷(www.HUD.gov)을 통해서도 주택 차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직접 온라인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개인 프린터가 있으면 신고 양식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는 또 주택 차별에 대한 안내서를 한국어로 발간했으며 이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 무료 전화는 (800)877-0246. 워싱턴 전국 신고번호는 (800)669-9777.
신고 양식에는 신고자의 이름과 차별 사례를 간단히 기입하면 된다. HUD가 수사를 통해 차별 사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연방 검찰을 통해 형사 처벌을 의뢰할 수 있다. HUD는 전국 50개 주의 주택 구입이나 주택관련 금융시장 마켓에 대한 절대적인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HUD는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공고용 및 주택국(Dep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을 가주 내 신고 접수처로 지정, HUD 또는 공공고용 및 주택국에 신고해도 똑같은 HUD의 조사 및 수사가 진행된다.

조환동 객원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