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5-10-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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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인상률 “해마다 달라요!”

<문> 저는 저·중소득층 임대자를 위해 렌트 인상 억제법이 시행되는 샌타모니카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렌트는 3% 오릅니다. 렌트 인상이 임대자의 지불 능력과 관련이 있다면 인상 제한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사한 뒤 제 임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매년 오르면서 렌트도 함께 인상된다면 저·중소득층 임대자는 부담스럽습니다. 렌트 인상이 어떻게 시행되나요?
<답> 샌타모니카 렌트 인상률은 매년 3%는 아닙니다. 2005년 합법 렌트 인상이 3%이지만, 2004년에는 1.3%였습니다.
렌트 인상은 증가된 생활비를 뜻하는 인플레이션과 연동이 돼서, 매년 다릅니다. 귀하처럼, 아파트 소유주도 비용이 올라가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 추가 수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렌트 제한폭은 없습니다.
귀하의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 인상을 세입자 지불 능력과 연동시키도록 규정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어려워 정부 대출을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가능도 합니다.
귀하의 집주인과 상의하거나,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이사를 나가는 걸 제외하면, 귀하의 문제 해결책은 월급 인상, 고액 연봉 제시 직장으로 전직, 파트타임 일자리 구하기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새 주인이 보증금과 이자 책임져야

<문> 저는 렌트 인상법이 시행되는 LA 아파트로 1992년 이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보증금으로 1,000달러를 냈습니다. 1996년 아파트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새 주인에게 1992년 이후 발생한 이자와 함께 보증금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새 주인은 이전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달러만 받았기 때문에 1992∼1996년에 발생한 이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답> 전 주인이 귀하의 보증금에 이자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새 주인은 귀하가 낸 보증금만 아니라 귀하가 살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전 주인이 보증금에 발생한 이자를 넘겨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귀하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렌트 인상 억제가 시행되는 LA 지역 아파트 소유주는 보증금의 이자를 매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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