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10-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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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구하려는데 알아두어야 할 점은

<문> 아파트 렌트가 1,200달러나 돼서 룸메이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점들을 미리 고려해서 룸메이트를 들여야 하나요.
<답> 모든 비용을 절반씩 나눠서 내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귀하의 생활습관이 룸메이트와 맞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좋아하는 음식, 술·담배를 하는지 등을 잘 따져 보십시오. 특히 친구를 데려다 함께 자거나 밤새워 음악을 듣고 TV를 본다면 어떨까요. 가능하면 아무나 들이기보다 주위의 아는 사람을 통해 고르도록 하고 둘 중의 한 명이 이사를 나갈 경우 렌트 계약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소음피해는 소액청구법원에 고소

<문> 저는 샌타모니카에 살고 있습니다.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들이 내는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추천 받고 싶습니다. 주민들은 밟는 바퀴를 하루에 약 두 시간씩 과도하게 사용해 아침에 시끄럽게 굽니다. 저희는 벌써 문제에 대해 중재를 시도해봤지만 그들은 중재자의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답>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이 상황에서 귀하께서 취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웃주민들과 협상하는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게 확실하고 마지막 수단인 소유주를 끌어들이는 것도 쉽지는 않는 것 같군요. 주민을 퇴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소유주나 그 대리인이므로 귀하가 고용한 변호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가 과도한 소음 때문에 빚어진 손해로 입주자들을 고소할 의도가 있다면 변호사 없이도 소액 청구법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000달러까지 피해는 소액 청구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귀하가 승소하고도 소음이 계속 된다면 소액 청구법원에 세입자를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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