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5-10-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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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에서 인종차별 있을 수 없어

<문> 저와 제 아내는 아프리칸 아메리칸(흑인)입니다. 우리는 최근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분양지역에서의 신규주택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그 집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지만 부동산 에이전트는 우리에게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제시한 이유는 저희가 집에 들어가 살 계획이 없어 투기적인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는 저희가 흑인이라서 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부부는 이 에이전트를 고소할 계획입니다. 저희 판단이 옳은 것일까요?
<답> 위 질문은 대답하기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선 건축업자들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만약 귀하 부부가 거주하기 위한 집을 건축업자가 판매를 거부했다는 그것은 명백히 불법적인 인종차별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인종차별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정말로 집을 구입한 뒤 렌트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면 귀하의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키십시오. 그렇다고 귀하가 어떤 법률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집에 거주할 계획이나 목적이 아니고 투자가 목적이기 때문이며 건축업자는 다른 모든 투자자에게도 똑같이 판매를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트러스트 종류에 따라 혜택 달라져


<문> 토지 트러스트와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 토지 트러스트는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혜택은 소유주의 이름을 공공 기록에서 없애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폐지할 수 있는 리빙 트러스트는 유언 검인권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는 프라퍼티 소유주가 심각한 충격이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능력을 상실한다면 부수적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후계자는 프라퍼티 관리를 맡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이나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자만 내는 모기지는 한계가 많아

<문> 저희 부부는 더 큰집으로 이사가기 전에 최소 5∼8년은 현재 집에 살 계획입니다. 저희는 10년간 4.5% 고정금리에 재융자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재융자는 금리만 내는 모기지라는 점입니다. 페이먼트는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하는 모기지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저희는 에퀴티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기지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답> 이자만 내는 모기지는 향후 몇 년간만 집에서 살 계획인 주택 소유주에게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원금을 갚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퀴티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을 귀하가 알아야 합니다. 이자만 내는 모기지는 모든 월 페이먼트가 세금 공제되는 항목별 금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5∼8년을 그 집에서 살겠다면, 첫 5년은 고정금리를 내고 이후에는 금리가 변동되는 모기지 상품으로 재융자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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