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소시에이션 Q & A

2005-10-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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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모임의 녹화·녹음 방해는 ‘불법’

<문> 저희 주택소유주협회 이사회가 분배하는 시간이 이사회 미팅이나 임원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소유주는 기록을 위해 미팅을 녹화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런 뒤 이사회는 메모를 보내 저희에게 미팅을 녹화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가 소송을 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 미팅을 녹화한 소유주들은 주법 632항을 어긴 것이며 녹화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미팅을 녹음이나 녹화하는 걸 금지한 규정을 적용하고 싶어해 규정을 어긴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녹화 장비를 미팅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는 이사들의 개인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결정했고 회의장에 들어가는 소유주들은 몸을 수색 받도록 했습니다.
일부 소유주들은 이사회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했고 미팅을 몰래 녹화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미팅을 녹화할 권리가 있나요?

<답> 있습니다. 주택소유주협회의 소유권자와 회원들은 누구나 미팅을 녹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법도 녹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미팅에서 논의는 캘리포니아 주법 632항의 정의에 따라 비밀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녹화는 미리 공지하든, 은밀하게 하든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이사회 미팅은 일반에 공개돼 열리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미팅이 열리는 동안 나눈 대화가 은밀할 걸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미팅 도중에 이사회 회원끼리 나눈 대화는 회의 참가자 누구나 엿들을 수 있습니다.
미팅이 어디에서 열리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되는 것처럼 여겨져야 합니다.
이는 관리회사 직원, 초청 연사, 판매자가 참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참석은 이사회가 대화를 엿들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녹화와 연결됩니다.
녹화를 금지하는 결의나 행동은 모두 불법이며 이런 조치들은 법과 판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집주인의 동의도 없이 몸을 수색하는 노력은 부당한 수색을 금지한 헌법 4조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은 수색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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