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근에 생긴 매매서류들 유의해야 (1)’

2005-09-29 (목)
크게 작게
캘리포니아주내의 부동산 매매시 셀러와 바이어 간 주고받아야 할 계약서류들의 숫자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났으며, 내용들도 무척 세부적으로 강화되어 셀러와 바이어들에게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하지만 셀러와 바이어 당사자가 직접 대처해야 하는 서류와 내용이라기보다는, 부동산 매매를 취급하는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하여 자신의 고객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책임을 다해 처리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셀러나 바이어들도 자신의 의무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각 계약 서류들에 서명을 하기 전 충분한 이해로 내용파악을 해놓는 것이 좋으며, 여러 서류들 중에서도 특히 매매 계약서나, TDS Form,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Supplemental Statutory, Contingency Removal 등의 서류들은 대단히 중요한 서류들로서 에이전트와 함께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부동산 매매시 셀러와 바이어간에 반드시 필요한 일체의 계약서류들을 나열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셀러측 준비 서류들): Disclosure Regarding R.E. Agency Realtionships, Listing Agreement, Seller’s Inspection Advisory, TDS(Transfer Disclosure Statement),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Statewide Buyer & Seller Advisory, *Supplemental Statutory & Contractual Disclosures, Seller’s Affidavit of Nonforeign Status and CA Withholding Exemption, *Earthquake Environmental Hazard Report & Guide, Preliminary Title Report, Water Heater Statement of Compliance, Smoke Detector Statement, Lead-Based Paint & Hazards Disclosures(Pre-1978 Housing), Homeowner Association Disclosures, Contingency Removal, Notice to Buyer to Perform 등이 있으며, Defective Furnace, Mold Recommendations & Disclosures 등과 같은 서류들은 각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추가된다.
(바이어측 준비 서류들): Disclosure Regarding R.E. Agency Realtionships, Purchase Agreement, Buyer’s Inspection Advisory, Wood Destroying Pest Inspection, Verification of Down Payment & Closing Costs, Home Inspection Report & Request for Repair, Notice to Seller to Perform, Verification of Property Condition 등이며, 역시 각 상황에 따라 별도로 추가되는 서류들이 있다. ‘*’표시된 서류들은 최근에 추가된 것이거나, 내용이 강화된 서류들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는 ‘TDS’와 함께 아주 민감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들로서 이는 셀러에 의해서 작성되어져 바이어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어야 하는데, 이 두 서류는 마치 ‘주택 이력서’와도 같아 바이어 입장에서는 구입하려는 주택의 내력을 보다 정확하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다. 그 서류들에는 주택의 어느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었고, 언제 무엇을 수리했거나 변경했는지, 페인트는 언제 칠했는지,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를 사육한 내용들까지 꼼꼼히 기입해야만 한다.
이는 주택의 문제점으로 인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셀러와 바이어간의 분쟁을 줄이고, 또 바이어가 그 주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알권리’의 조치이기도 하다.


케니 김

(909)641-8949
www.EZfindHome.com
<다음주에 계속>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