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09-29 (목)
크게 작게
하루를 임대해도 법 잘 지켜야

<문> 저는 호숫가에 오두막을 갖고 있는데 일년 내내 주 단위로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공정주택법이 있나요?
<답>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공정주택법이 이런 임대상황에 다 적용됩니다. 주택에서 차별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에는 주요 사항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언러 법으로 법인 설립에 적용됩니다. 귀하가 여름에만 몇 주씩 오두막을 빌려주는 것에 법인 설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귀하는 주 대법원이 언러 법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폭넓은 의미에서 적용된다고 판결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차별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법의 두 번째는 모든 소유주에게 다 적용되는 공정 고용과 주택법입니다. 이는 법인설립 정의와 관련된 어떤 논란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차별법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일부를 가정 내에 한 명에게 임대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충고는 귀하의 오두막이 장기 임대용인 것처럼 모든 주택법을 지키면서 임대하라는 것입니다. 귀하의 지역 공정주택국은 주와 연방 공정주택법에 따라 귀하에게 적용되는 특정 행동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장애우 특별 대우는 차별 아니다

<문> 세입자의 렌트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저는 세입자들에게 자신의 뜰은 직접 청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세입자들은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새 세입자 한 명이 자신은 장애우라 어떤 노동도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청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입자가 일하지 않는 걸 허락하면, 다른 세입자를 제가 차별하는 건가요?
<답> 주와 연방 공정주택법에는 장애 세입자에게는 특별 대우를 해주도록 허락돼 있습니다. ‘합리적인 편의’로 불리는 이 조치는 장애우가 공평한 거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정상 기업 정책이나 관행에 변화나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에서는 과거에 장애를 가졌었거나 다른 사람이 장애로 인정하는 사람도 장애우로 보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장애 때문에 노동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한다면, 귀하는 이 면제가 합리적인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합리적이라는 뜻은 귀하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귀하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청이 합리적이라면, 귀하는 다른 세입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걱정할 필요 없이 이 세입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너무 비싸거나 부담스럽다면, 귀하는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장애우 세입자와 의논을 해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주택국에 문의하십시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