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5-09-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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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도울 때는 공동 서명이 좋아

<문> 제 오래된 친구 한 명이 최근 뉴욕에서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의 크레딧 스코어는 좋지가 않아서 아파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아파트를 렌트해서 친구를 살게 하는 게 합법인가요? 친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가 피해나 렌트 체납에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 정직한 게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가 물어보는 걸 하는 게 불법이나 비윤리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친구가 렌트를 납부하는 것과 가능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걸 보증한다고 공동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귀하의 친구가 집주인에게 최대한도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 최대한도는 가구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두 달치 렌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잠재 책임이 줍니다. 또한 귀하의 친구가 아파트를 더 잘 돌보고 귀하나 집주인에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권장하게 될 겁니다.


주인은 태만에 따른 손해에만 책임

<문> 저는 롱비치의 아파트 빌딩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터마이트 소독을 위해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나가 있는 동안 렌트를 돌려주었지만, 제 이웃집에는 집을 비운 사이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프레임이 흔들립니다. 저희가 아파트 접근이 차단돼 있었고 렌트도 돌려 받았으니, 집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답> 아마도 책임이 없을 겁니다. 소유주나 터마이트 소독회사가 일부분 태만한 점이 있었다면, 그들은 귀하의 이웃집 손실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설명한 상황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이 발로 차였기 때문에 문을 근무 태만으로 일부러 열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임대자들은 집주인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신의 개인 프라퍼티에 가해지는 피해나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소유주는 그들의 빌딩에 책임을 집니다. 임대자들은 각자의 개인 프라퍼티에 책임이 있습니다.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태만한 이유로 임대자의 개인 프라퍼티에 해가 끼쳤을 때 책임을 집니다.
강도, 화재, 지진과 같은 다양한 재난으로 일어난 손해를 보전하는 데는 임대자의 보험을 쓰는 것이 임대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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