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기료도 절감하고, 세금 공제도 받고

2005-09-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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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도 절감하고, 세금 공제도 받고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절전형 냉방 시스템이 더욱 절실하게 됐다. 연방의회는 최근 에너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택 에너지 절약 시설과 기기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타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면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풀가동시켜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러나 센트럴 에어컨을 종일 돌렸다간 쑥 오른 청구서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전기료도 많이 들이지 않고 집안을 시원하게-. 고효율 절전형 시설과 주택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때다. 때마침 연방의회는 최근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자동차에 세금 공제 혜택을 듬뿍 안기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연방 에너지 절감법 최근 의회 통과
고효율 에어컨, 창문, 인슐레이션 등
홈 임프루브먼트에 세금 공제‘듬뿍’

에너지를 절감하게 하는 주택의 각종 개수 및 시설 설치에는 평생 최고 50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세금 공제 혜택은 세금보고시 항목별로 공제하는 소득 공제와는 달리 세금을 바로 빼줌으로 효과가 더 크다.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다.
2005년12월31일부터 2008년 1월1일 사이에 이뤄진 홈 임프루브먼트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 시설과 설치에 대해 세금 공제 한도액이 명시돼 있다. 모두 합쳐서 500달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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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나 벽에 단열재를 넣으면 실내가 훨씬 시원해진다. 에어컨의 효과가 높아짐은 물론이다.


◆단열재(insulation)
인슐레이션은 실외 날씨의 실내 진입을 차단시킴으로써 에어컨과 히터의 열효율을 좋게 한다.
바깥 온도에 따라 집이 쉬 더워지고 추워진다면 벽이나 천장에 인슐레이션이 충분히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인슐레이션만 충분히 넣어주면 실내 온도가 확 달라진다. 옛날에 지어진 집들은 당시 주택 코드에 따라 인슐레이션이 최소한으로 들어있는데 요즘 주택 코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슐레이션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세금 공제 혜택이 아니더라도 인슐레이션은 충분히 넣을 가치가 있는 투자이다.
“인슐레이션은 적은 돈으로 집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에너지 절약 연맹의 브라이언 캐스텔리는 지적한다.

◆바깥 창문
바깥 창문에 대해서는 최고 200달러까지의 세금 공제가 이뤄진다. 만약 창문이 많은 집이라면 이 공제 혜택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절약형 창문을 다는 것은 에너지 요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다. 창문 역시 굳이 세금혜택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만한 업그레이드다.

◆고효율 냉난방기기
센트럴 에어컨, 히트 펌프, 워터 히터 등을 구입할 때는 300달러 한도까지 세금 공제가 주어진다. 고효율 화로(furnace)나 보일러에 대해서는 150달러까지 클레임 할 수 있다.

◆태양열 온수 시스템
이를 설치했을 경우 설치비용의 30%까지 세금공제를 받는다. 최고 한도액은 2,000달러까지. 그러나 핫 터브나 수영장에 태양열 히터를 설치했을 경우는 사치성 시설로 간주돼 세금공제가 없다.

◆간접적 혜택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가 주어지므로 소비자들은 간접적인 혜택도 받는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나 에너지 절약형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낮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소비자들도 나눠갖게 된다.

에너지 절약 기기나 시설을 설치하느냐를 결정할 때는 세금 공제 혜택 보다는 에너지 절약 자체의 효과를 감안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거용 에너지 서비스 네트웍의 스티브 베이든은 조언한다.
한편 이 법은 대체적 최소 세금(ATM) 납부 대상자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으로 상층 내지 중간 소득층 가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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