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08-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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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똑같은 권리 보장해야

<문> 현재 세입자 중 한 명이 빈방을 찾는 친구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빈방은 이층에 있고 잠재 세입자는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놓는 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유닛이 이미 렌트가 나갔다고 말하며 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제 행동이 잘못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귀하는 주와 연방 공정 주택법 모두를 직접 위반했습니다. 이 법은 장애를 보거나 인식한 것 때문에 아파트 이용을 잘못 알리는 것은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재 세입자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유만으로 귀하가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생 휠체어를 달고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닐 수 있고, 근육통을 앓을 때 휠체어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귀하는 실제 환경을 조사해 보지도 않은 채 가정만으로 장애인이 주택을 얻을 기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장애 세입자도 귀하가 적합한 사업상 이유로 실행하고 있는 검증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장애인도 모든 빈방을 고려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개인은 집을 구하는 모든 정상인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귀하가 차별을 하면, 귀하와 프라퍼티 소유주 모두 지역, 주, 연방 공정주택 당국의 값비싼 소송이나 조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매니저의 부적절한 행동 책임

<문>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거주 매니저는 제 10대 딸을 좋아합니다. 그는 제 딸이 집에서 혼자 있을 때면 저희 아파트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제 딸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불안해진다고 말합니다. 거주에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답> 겉으로 드러난 부적절한 행동이 없었을지라도, 귀하의 딸이 불편함을 느끼는 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귀하가 결정을 아주 잘 내리십시오. 그러나 매니저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서 현장 매니저가 딸이 혼자 있을 때 말을 걸어오는 게 매우 불편해 한다고 말하십시오.
귀하의 딸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문제와 사건에 대해 귀하가 전달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기록해 두십시오. 귀하가 관리회사에 쓴 편지 사본도 다 복사해 두십시오.
매니저가 상황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프라퍼티 소유주에게 편지를 보내 상황을 기술하십시오. 소유주는 자신의 직원과 대리인의 행동과 진술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노력이 실패하거나 이런 행동을 취해 세입에 큰 위험이 닥친다면, 지역의 공정주택 당국과 접촉해 불만을 접수하거나 귀하가 도움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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