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5-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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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에 따라 소유 물품 제한 가능

<문> 제 아파트는 고급 럭서리 단지로, 발코니를 창고나 가구 놓는 곳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녹색 플래스틱 가구는 관리회사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는 녹색이나 검정색 철제 의자 두 개가 달린 테이블을 놓을 수 있고 식물 다섯 종을 테라코타 단지에 넣어서 기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놓을 수가 없고 어기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고 48시간 이내에 관리회사가 집에 들어와 발코니에서 물건을 치우겠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답> 여기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침입권, 제거권, 발코니에 놓을 수 있는 걸 통제할 권리, 안전 등입니다. 대부분 주는 집주인의 방문을 지배하는 법을 제정해, 대개 집을 보여주거나 수리를 하는 등 상식적인 이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물어보니 아무도 개인 재산을 제거하는 게 허락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관리회사에서 귀하에게 리스조건 위반을 이유로 3일 통지서를 보내서, 귀하의 행동에 따라 퇴거를 위협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스는 허용되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학적 고려 외에도 관리회사는 발코니에 나온 물품이 위험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단순히 안전조치 차원에서 물품 수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공용 시설 관리는 집주인 몫

<문> 제 집주인은 저희 빌딩의 공용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면 최소한 복도의 전등이라도 갈아야 하지 않습니까?
<답> 집주인은 임대 프라퍼티의 공용 지역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 보도, 주차장, 뜰, 모든 통로, 계단,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세탁실, 로비, 휴지 수거장 역시 공용 시설입니다. 건물 사이 골목과 지붕도 세입자가 접근할 수 있다면 공용 시설입니다. 상식으로 대개 공용 시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를 집주인과 대화로 풀어보세요. 집주인이 전등이 나간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간결한 메모를 남겨도 좋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보건국에 신고를 하세요. 전화번호부에 보면 연락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에 전화를 걸기 전에 세입자도 법에 따라 공용 시설을 깨끗이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일단 본인이 신고한 문제에 전혀 책임질 게 없는 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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